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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뉴욕시 제설규정 이해와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

이번 겨울에는 기상 전문가들의 예견으로 유난히 눈·비와 함께 강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주부터 이곳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추운 날씨와 함께 보행에 위험이 될 정도의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 거기에 낮은 기온으로 빙판길로 변한 보도로 인해 낙상사고의 클레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낙상사고 예방 방안과 뉴욕시와 뉴저지주 등에서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 제설의무를 살펴보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클레임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제설작업이 사업주들에게 요구되지만, 특히나 뉴욕시는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시 청소국은 제때 제설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업주들에게 2000장이 넘는 티켓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59분까지 눈이 멈출 경우, 그 멈춘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59분까지는 14시간 이내, 그리고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59분까지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앞 보도블록과 공용 주차장, 보도블록 가장자리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울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은 가게 앞 눈을 그대로 차도에 덤핑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시 청소국(DSNY) 웹사이트에 눈 치우기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기의 규정을 위반 시 뉴욕시에서 고지하는 벌금은 최소 100~150달러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장 위치와 넓이에 따라,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다르며 만약 주변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는 그 벌과금은 규정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저지주 등 각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타운마다 다른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 거주지역 타운별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때 제설 작업의 의무는 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만약 집 앞이나 도로에 넘어졌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불러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낙상 방지를 위해서 제때 제설 작업과 병행해서 소금과 모래 등을 사용해서 그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누차 언급했듯이 요즈음 보험사들은 자연 재해와 팬데믹 이후 점증한 보험 리스크로 인해 클레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갱신을 허락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낙상사고가 의외로 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개인이라면 개인 초과보험(Umbrella), 사업주라면 상용초과보험(Commercial Umbrella policy)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그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므로 개인 가정 위험 관리를 위해 검토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아무리 눈을 제때 치운다 하더라도 클레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제설한 내용을 시간대별로 일지로 정리(log) 비치해 두시면 소송 발생 시 방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모든 클레임 과정은 문서화해서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목격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촬영이 과도한 클레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레임이 접수된다면 바로 신고하시고. 보험사와 클레임 청구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박명근 / 이코노보험 대표보험칼럼 제설규정 겨울철 뉴욕시 청소국 뉴욕시 조례 이곳 뉴욕

2024-01-23

뉴욕시, 탄소 배출에 정면 승부

뉴욕시가 탄소 배출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신·구축 건물에 맞춤 탄소 저감 전략을 적용한다.   뉴욕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97조 끝내기(Getting 97 Done)’ 계획을 론칭했다. 대형 건물의 탄소 배출 저감 의무를 명시한 뉴욕시 조례 97조의 시행 방안을 담았다.   계획은 크게 4가지다. ▶시·주·연방 단위의 재정 조달 방안 ▶시 엑셀러레이터의 기술 조언 ▶시행규칙 패키지로 주요 메커니즘 구현 ▶뉴욕주와 협력 등이다.   시 조례 97조에 따라 총 2만5000스퀘어피트를 초과하는 대형 건물 등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05년 대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시 정부는 일반 건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시 정부는 조례 집행 비용으로 120억~150억 달러를 추산했다. 일단 조례를 따르는 건물에 6억2500만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뉴욕주(50억 달러)와 연방정부(400억 달러)에 재정 협력을 요청했다.   시 빌딩국은 곧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조례에 벌칙규정이 있는 만큼 건물주가 의도치 않게 벌금을 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4월 ‘PlaNYC’라는 이름의 기후 변화 장기 대책을 세운 바 있다. 기후 변화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교통·음식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도 감축하도록 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계획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모든 각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의 탄소중립 계획은 신축 건물에도 적용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닝 코드 폐지’안을 승인하고, 시의회 표결을 위해 이첩했다.   조닝 규제를 폐지하면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상업·공업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내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어렵게 했던 벽·지붕의 두께 규제도 완화한다.   뉴욕 대학가 역시 탄소 줄이기에 한창이다. 12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뉴욕대(NYU)는 학내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퇴출할 계획이다.   20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등이 2004년부터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다. NYU는 2014년만 해도 화석연료에 1억39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이런 비용을 점차 줄여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하은 기자탄소 뉴욕 탄소 배출량 탄소중립 계획 뉴욕시 조례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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